인력사무소 창업 조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인력사무소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몇가지 갖추어야할 조건이 있습니다. 인력사무소 창업은 다른 창업에 비해 창업 난이도가 낮은편이며, 아직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하셨더라도 이제부터 준비하셔도 충분합니다
인력사무소 창업을 위한 시설 및 시설장 조건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자격증이나 관련 경력이 없으시다면 사회복지사 2급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력사무소 창업 조건 안내
인력사무소 창업을 하려면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장이 갖추어야 할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사무실만 임대한다고 인력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무실의 규모나 초기 자본금등도 어느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력사무소 인부들은 현금으로 일당을 받아가기 때문에 인부들에게 지급해줄 현금이 어느정도 있고, 현금 순환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초기 현금보유도 어느정도 있어야 합니다.
인력 사무소 시설 조건
- 인력사무소 시설 최소 6~7평 이상 확보 필요
인력사무소 시설 규모는 20제곱미터(약 6~7평), 법인이라면 30제곱미터(8~9평)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력사무소는 건설현장을 비롯한 인력이 필요한 곳에 인부들을 중계해주는 곳으로, 사무실 시설은 인부들이 대기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됩니다.
단순히 인부들이 대기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초기 창업시에는 평수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에 창업을 하게 되면, 인부들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실만 크고 사람이 없으면 굳이 높은 임대 비용을 주고 넓은 평수를 구할 필요가 없는것이죠.
반대로 창업 후 자리를 잡고 찾아오는 인부들이 많다면, 그에 맞춰 사무실 공간도 어느정도 증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력 사무소 시설장 조건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자격증이나 근무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다면 인력사무소 창업이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사 1, 2급 자격증 소지자
-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소지자
- 교사 경력 2년 이상인 자
- 공무원 경력 2년 이상인 자
- 직업소개소 2년 이상 근무한 자
- 조합원 100명 이상 노조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노무 관리 업무 경력 2년 이상인자
여러가지 조건이 있지만, 아무런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빨리 창업 조건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인력사무소 창업 비용
인력사무소 창업 비용은 크게 시설 임대료와 인부들에게 지급해줄 현금 보유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대료의 경우는 지역마다 다르고 워낙 편차도 크기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현금 보유량의 경우는 최소 1천만원 이상으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부들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현금 흐름이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보유할수록 사실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력사무소는 인부들에게 일당을 지불하고 나중에 인부를 중계해준 현장을 통해서 비용을 수급하기 때문에 현금은 많을수록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력사무소 창업 수익 구조
인력사무소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이 얼만큼 남는것이냐 하는 것이죠. 인력사무소 수익 구조는 보통 인부 1명당 수수료 10%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인부 1명의 인건비가 10만원이라고 한다면 1만원을 인력사무소에서 수수료 개념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도 법으로 고시한 규정이 있습니다.
때문에 인력사무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를 꼭 확인하시고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력사무소 창업을 위한 준비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창업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을 준비하시면 다른 조건보다 빠르게 자격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