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전입 신고 안하면 큰일나는 이유

이 글에서는 이사 후 전입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했다면 전입신고는 필수 입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안하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라면 실거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 3가지를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사 후 전입 신고 안하면 큰일나는 이유

이사 후 세입자가 꼭 해야하는 2가지,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것입니다.

만약 이사 후 전입신고를 안하면,

  • 과태료가 부과될수도 있고
  • 각종 대출이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 연말정산을 하는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가장 중요한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전입신고와 전세금을 지키는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1.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어렵다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 방어 수단이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는데, 이 대항력은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힘이자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전입신고를 한 집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런 대항력이 있어야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최우선 변제권이란 쉽게 말해 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고 돌려받을 권리를 뜻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했을때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은행이나 채권자에게 다 뺏기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을 갖기 위해 이사 후에는 꼭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전세자금대출 못받는다

요즘 집값이 오르다보니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전세집을 구하곤 합니다. 물론 돈이 있는 분들이라도 대출을 활용하기도 하죠.

이 전세자금대출은 집 계약서를 작성 한 후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전입신고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입 신고 전에 하더라도 실제 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사 후 등본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등본 제출시까지 전입신고를 안하면 대출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3.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제 16조 1항에 의거, 이사 후 2주, 14일 내에 하도록 되어있지만, 이사 당일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이사 날이 주말이라면 주말 하루 이틀 전 평일에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미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월세 공제 못받는다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납부한 월세에 대한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정도로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월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 사용금액만큼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안하면 내 보증금을 지키기 어렵기 떄문에 다른건 몰라도 전입신고만큼은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보증금의 단위가 크기 때문에 내 보증금을 지키지 못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