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건보료 부담이 높은편입니다. 피부양자 등록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이신 부모님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고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부모님 피부양자 등록하기
부모님이 회사에 다닐때에는 직장가입자지만, 퇴사를 하거나 은퇴를 하시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족 중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신고가 되어있어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퇴사한 시점이 얼마 되지 않은 경우라면 신고가 안되어있을수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퇴사한 회사에 상실신고요청을 하거나 퇴사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소급처리되니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문의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부양자 자격이 되는지, 부모님이 피부양자 조건이 되는지,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궁금하신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전화하셔서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님 피부양자 조건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 조건이 충족되야 합니다. 퇴직이나 은퇴를 하셨어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등록이 어렵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이 높으면 피부양자 등록이 안됩니다.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라면 회사에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방문하면 어렵지 않게 부모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안내해주는 직원분들의 도움에 따라서 신청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방문하실때 필요 서류만 지참해가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방문 신청이 가장 빠르고 간단합니다
2. 부모님 피부양자 등록 인터넷 신청
부모님 피부양자 등록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민원신고 메뉴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통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연월일, 취득부호, 취득연월일등을 입력하시고 필요 서류를 첨부해주면 됩니다.
부모님 피부양자 등록 필요 서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자자격(취득, 상실)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때 가족관계증명서는 부양자가 아닌 피부양자 대상 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고 기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고는 부양자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부양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후 별도로 피부양자를 등록한 경우라면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이나 공단 방문으로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퇴직이나 은퇴하신 부모님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