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입 신고 안되는 이유, 임차인만 모르고 있는 사실
대부분의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안됩니다. 계약서상에 전입신고 불가라는 특약을 걸거나 보통 계약할 때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피스텔 전입신고 안되는 이유를 알아보고 임차인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오피스텔 전입 신고 안되는 이유
오피스텔을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전입 신고가 안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때로는 계약서 상에 전입신고 불가라는 특약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피스텔이 전입신고가 안되는 이유는 임대인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 안전망이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입신고가 안되면 불안을 안고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클수록 불안감도 더 커질텐데요.
빌라보다 상대적으로 깔끔하고 시설도 좋기 때문에 오피스텔의 선호도는 높은편이지만, 전입신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입주를 망설이기도 합니다. 물론 보증금이 적은 경우는 전입신고를 안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입주하기도 합니다.
임대인의 세금 회피
오피스텔이 전입신고가 안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임대인의 세금 회피 때문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세금 부담이 적지만, 전입신고로 주거용 오피스텔로 등록이 되면 취득세나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주택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각종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들의 전입신고를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세 환급 불가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임대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분양받게 되면 나중에 건물가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들에게 부가세 10%는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되기 때문에 집주인은 부가세 10%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부가세 10%는 건물가액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건물가액이 높아질수록 환급받는 비용도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로 인해 부가세를 환급받지도 못하고 내야될 세금은 더 많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들은 전입신고를 못하게 계약 당시 특약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전입 신고 유무로 오피스텔 구분
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구분됩니다. 이를 구분하는 가장 큰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전입신고 유무입니다.
즉, 전입신고가 되었다면 주거용, 그렇지 않다면 업무용으로 봅니다.
본래 오피스텔은 상업용 업무시설입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이 되는것입니다.
오피스텔이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과 부가세 환급 혜택 가능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전입신고 안되는 오피스텔 대응 방법
전입신고가 안되는 오피스텔에서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거나 경매 시에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만 임대차 보증금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가 안되는 오피스텔의 경우는 초기 계약 당시 계약서 상에 보통 전입신고 불가라고 못을 박아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를 알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도 함부로 전입신고를 하면 안됩니다. 물론 특약이 있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임대인과의 마찰이 생길 수 있기에 다른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 설정을 하거나 소액의 임대차 보증금을 설정하는 방법이 전입신고가 안되는 오피스텔에서 그나마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전입신고 안되는 이유는 바로 임대인의 세금회피와 부가세혜택을 받기 위한데 있습니다. 혹시라도 전입신고가 안되는 오피스텔에 가야 하는 경우라면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대안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