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 과태료 조회 사이트 이용 방법

차량 번호 과태료 조회 사이트 이용 방법

차량 번호로 과태료를 조회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교통 민원 24 사이트 이용 방법을 알아봅니다. 또한 타인 차량이나 렌터카의 경우도 차량 번호만으로 조회가 가능한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차량 번호 과태료 조회 사이트


차량 번호로 과태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교통 민원 24 홈페이지를 이용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또는 이파인 어플)에서 차량 번호와 본인 인증을 거쳐 속도나 신호위반에 대한 과태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단속 내용내역(신호, 과속, 주정차위반 등), 미납 과태료, 미납 범칙금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전에 납부한 이력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량 번호 과태료 조회하기


  1. 차량번호 과태료 조회를 위해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및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3. 홈페이지 상단 조회 메뉴에서 최근 단속 내역 및 미납 과태료, 미납 범칙금 항목을 선택합니다.
  4. 차량 번호를 입력합니다.
  5. 조회된 내역을 확인합니다.

렌터카 차량번호 과태료 조회


렌터카 이용 시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에 걸린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이 때에는 내가 직접 과태료 내역을 조회할 수 없고 렌터카 회사를 통해 확인을 해야 합니다.

타인 차량 번호 과태료 조회


차량번호로 과태료를 조회하는 것은 본인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타인 차량은 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타인이라고 하더라도 가족인 경우는 가족의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을 거치면 되기 때문에 조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모르는 타인의 경우는 차량번호만으로 과태료를 조회하기는 어렵고 주민등록번호나 타인이 본인인증절차를 완료해줘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차량 과태료 및 범칙금


자동차 운전시 벌금 관련 과태료와 범칙금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보통 무인 단속기를 통한 적발(속도 위반 및 신호 위반)인 경우로, 무인 단속기로는 운전자를 특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차량 번호를 가진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경찰관이 운전자를 확인하고 운전자를 특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차량 과태료 범칙금 납부 기준


차량 운전시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가 날라온 경우 보통 과태료와 범칙금 2가지 항목이 나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 위반을 한 경우 범칙금 60,000원(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0,000원 이렇게 2가지 항목이 있는데, 벌점이 없는 과태료로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가 조금 더 비싸기는 하지만, 벌점의 경우 누적이 되면 면허 정지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벌점 누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태료로 내는것이 좋습니다.

차량번호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와 본인인증을 거쳐 과태료 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