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보청기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안내
65세 이상 보청기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안내
보청기를 구입해야 하는 어르신 분들을 위한 보청기 지원금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보청기 구입시에는 100만원 이상의 보청기 지원금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보청기 지원금 제도(바로가기)
보청기 지원금 제도(보청기 국가보조금 제도)는 보청기 구입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처음 보청기 구입시부터 정부 지원금으로 사는 것이 아닌, 본인의 사비로 먼저 구입한 후에 정부 지원금을 신청해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보청기는 한쪽당 100만원이 넘어가는 고가의 의료기기인만큼, 정부 지원금 없이는 경제적인 부담이 됩니다. 때문에 보청기를 구입할 때는 보청기 지원금을 꼭 신청해서 환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보청기 지원금이 한번에 지급되었지만, 현재는 초기 구입비와 후기 적합관리비용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때문에 보청기 지원금 신청도 2가지로 나눠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청기 지원금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보조금이 어느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신청 대상 자격 조건
보청기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각장애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 주관 보청기 지원금은 연령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청각장애등급 판정 여부를 기준으로 보청기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청각장애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보청기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별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곳들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각장애등급 판정
청각장애등급은 과거에는 1등급부터 6등급으로 구분되었지만, 현재는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2가지로 나뉩니다. 과거 장애등급과 비교해보면 장애등급 1~3등급은 중증, 4~6급은 경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은 장애 등급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지원금도 동일합니다. 즉, 청각장애등급 판정을 받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금에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더 높은 등급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각장애등급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은 무시하고 정도가 심한 장애와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2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 장애등급 1급 : 양쪽 청력 손실 각각 90dB 이상, 동시에 다른 장애와 중복되는 경우
- 장애등급 2급 : 양쪽 청력 손실 각각 90dB 이상
- 장애등급 3급 : 양쪽 청력 손실 각각 80dB 이상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 장애등급 4급 : 양쪽 청력 손실 각각 70dB 이상, 양쪽 어음명료도 50% 이하
- 장애등급 5급 : 양쪽 청력 손실 각각 60dB 이상
- 장애등급 6급 : 한쪽 청력 손실 80dB 이상, 다른 한쪽 청력 손실 40dB 이상
65세 이상 노인 보청기 지원금
각 지자체별로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곳들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서울 구로구는 최대 99만원, 장성군은 18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시고 관련 보조금 혜택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인 보청기 지원금 금액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청기 지원금은 건강보험 일반 가입자는 최대 117만9천원,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131만원까지, 5년에 1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 보험 일반 가입자는 90%(자비부담금 10%),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지원(자비부담 0%)되는 부분으로, 제품 구입비와 적합관리서비스로 나뉘어서 다음과 같이 지원받게 됩니다.
건강보험 일반 가입자가 130만원의 보청기를 구입할 경우, 90%인 117만 9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초기 구입 비용으로 99만9천원은 보청기 구입 후 1개월 후 지급, 나머지 18만원은 후기 적합관리 서비스 비용으로 4년간 연 4만5천원씩 분할 지급받게 됩니다.
보청기 가격이 기준 금액 이내일 경우는 자비 10%부담(건강보험 일반가입자)이지만, 정부 지원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한다.
또한, 청각장애진단을 받은 한쪽귀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양쪽을 구입할 경우 다른 한쪽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보청기 지원금 신청 방법
1.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장애진단의뢰서 양식 발급
2. 청각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이비인후과 방문, 청각장애 진단 및 보조기기처방전 발급
검사는 순음청력검사(PTA) 3회+청성뇌간반응검사(ABR) 1회 진행, 2~7일 간격으로 검사 진행, 검사비는 병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보통 20~50만원정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처방전을 받아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 보장구 의료 급여 수급 적격 통지서 요청
3. 병원 검사 결과지 및 청각장애진단서, 사진 2매 동주민센터에 제출
4.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 및 검토 후 청각장애복지카드발급
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약 1달 정도 소요
5. 공단에 등록된 보청기 판매업소에서 고시된 제품 구입
보청기 지원금이 가능한 제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시된 보청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제품이 따로 있습니다. 이 보청기를 구입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신기종이나 높은 등급의 고사양 보청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보통 보청기 한쪽 가격이 90~130만원 까지 다양한 제품이 있으니 여러 제품을 시착 후 전문가의 도움으로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6. 제품 구입 한달 후 처방전을 발급받은 병원에서 보조 기기 검수 확인 서류(보청기 검수 확인서)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이나 주민센터에 제출
7. 이 때, 추가 서류도 함께 제출
보조기기 급여 지급 청구서, 보청기 구매 표준 계약서, 영수증, 거래명세서, 보청기 실물 사진 및 바코드 부착 사진, 세금계산서, 통장 사본,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보통 보청기 구입 센터에서 대부분의 서류를 준비해줍니다.
8. 서류 제출 완료 후 1~2주 이내에 지원금 환급
9. 후기 적합 관리 비용은 다음의 방식으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후기 적합 관리 비용은 앞서 받은 보청기 구입 비용 외에 1년마다 4차례 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에 별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입 시기부터 1년 후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적합관리급여 청구서,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구매 증빙서류, 청력 측정 결과지 및 피팅 기록지, 통장 사본을 준비해서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청기 지원금은 연령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청각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보통 노년기 어르신 분들이 보청기 착용이 많기 때문에 60세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 중 보청기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지원금을 신청하시어 환급받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