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개통 철회 방법, 단순 변심 취소 방법
핸드폰 개통 철회 방법, 단순 변심 취소 방법
이 글에서는, 핸드폰 개통 철회 방법과 철회 가능 조건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통 취소를 해야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핸드폰 개통 철회가 필요한 경우
휴대폰을 개통하고 철회를 해야 하는 여러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핸드폰 철회 상황은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보통은 구입 당시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단순변심 또는 연령대가 있으신 부모님분들이 가까운 매장에서 아무런 할인을 받지 못하거 덥썩 구매를 해오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핸드폰이 필요한 상황에서 최신 스마트폰으로 공짜로 교체해준다는 영업 전화에 속아 핸드폰을 구입하고 나중에 잘못된것을 인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철회를 하려면 여러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고 거부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핸드폰을 판매한 업체나 통신사 모두 개통 철회를 반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통 철회 거부하는 업체와 통신사
핸드폰을 구매한 업체나 통신사에 개통 철회를 요청하면 100%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개통철회를 해주지 않거나 시간을 질질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체의 경우는 철회를 하면 이미 개통된 핸드폰이기 때문에 중고폰이 되어 그 리스크를 업체에서 떠안아야 된다거나 큰 위약금을 내세웁니다. 철회를 못하도록 일부러 철회 가능 시점을 넘기도록 시간을 끌기도 합니다. 또한 제조사 불량임을 입증할 수 있는 불량증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통신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통신사는 고객이 청약을 철회하면 통신사의 서비스 가치가 떨어질것을 내세우며 청약 철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뉴스기사에서도 언급된 바 있으며,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러한 통신사의 정책은 부당하다고 밝힌바 있습니다.(관련기사보기)
핸드폰 개통 철회 가능 여부 및 시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핸드폰 개통 철회는 가능합니다. 특히 철회 사유 중에 많은 문제와 논란거리가 되는 단순변심에 의한 철회도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바로 철회 가능 시점입니다. 핸드폰 개통 철회는 개통이 되기 전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미 개통이 되고 난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 핸드폰 개통 철회 취소 가능 시점
핸드폰 개통 철회 및 취소 가능 시점은 일반적으로 14일 이내입니다. 단순변심에 의한 철회는 개통 후 7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개통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철회 가능한 일반적인 경우
핸드폰 개통 후 개통 철회가 가능한 일반적인 경우는 기기 불량으로 인한 불량증을 받은 경우, 불공정 계약 거래 2가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통 철회는 이 두가지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이 외적인 경우라도 개통 철회는 가능합니다.
단순 변심 개통 철회
단순 변심에 의한 개통 철회도 7일 이내면 가능합니다. 이는 할부거래법 8조 1항에 의거한 내용으로, 소비자는 계약서 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할부거래법 제 8조 4항에서는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로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통 철회 방법
그럼 핸드폰 개통 철회를 어떻게 어떤 순서로 하는지 철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핸드폰을 판매한 업체에 철회 요청을 합니다. 이 때 관련 법 조항을 근거로 이야기 합니다. 당연히 앞에서 살펴본 이유 등을 내세우며 거부하거나 시간을 끌 것입니다.
2. 처리해주지 않으면 내용 증명을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보통 대부분은 내용증명을 받으면 업체는 환불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통신사 고객센터에 또 철회 요청을 합니다
3. 통신사에 전화해서 개통 철회 요청을 합니다. 통신사 상담원들은 대부분 일반 직원으로 단순 상담이나 간단한 업무 처리만 하기 때문에 개통 철회에 대한 권한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따라서 개통 철회 관련 권한을 갖고 있는 담당자를 연결해달라고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관련 법조항을 말하며 개통 철회를 요청하시면, 말이 통한다면 개통 철회가 될것입니다
내용 증명 보내기
핸드폰 개통 철회와 관련해서 일이 잘 안풀릴것을 대비해 내용 증명을 보내두는것도 좋습니다. 이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소송까지 갈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은 개통 철회를 요청했다는 것을 서류로 공식화한 것을 말합니다. 추가적으로 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곳에 민원을 제기하는것도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때에는 관련 할부거래법과 단말기유통법에 관한 법률자료도 함께 첨부합니다.
핸드폰 개통 철회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업체나 통신사에서는 철회를 해주려고 하지 않지만, 단순변심이라도 철회는 가능합니다. 개통 취소 기간을 넘기 전에 철회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