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빈집 벌금 : 대상 및 금액, 면제 방법 소개
시골에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1년에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이 벌금 대상인지, 벌금을 피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일본 빈집세와 한국 시골 빈집 벌금
일본의 경우 빈집세를 도입해서 집주인이 빈집을 소유하고 방치하는 대신 임대나 매각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보기)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빈집에 대한 벌금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 바 있습니다.
시골 빈집을 소유하고 계신 집주인분들이라면 추후 빈집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고 지자체장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시골 빈집 벌금 안내
시골에 1년 동안 방치된 빈집의 경우 최대 1년에 2회, 5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회 벌금을 모두 내게 된다면 1년에 1천만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시골 빈집 벌금에 대한 내용은 농어촌 정비법 개정에 따른 내용으로, 지난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도한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안은 2023년 12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관련기사보기)
농어촌정비법상 지역의 안전, 경관 등을 침해하는 빈집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철거, 개축 등의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자체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벌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철거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는데, 철거 시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빈집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를 빈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시골 빈집 대상
시골에 빈집을 갖고 있는 집주인분들이라면 이같은 벌금을 피하기 위해 내가 소유한 집이 빈집에 해당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군수,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할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합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이나 미분양주택으로서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사용 승인 또는 사용 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준주택, 별장 등 일시적 거주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빈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빈집 벌금 면제 방법
시골 빈집에 대한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매매나 임대를 주거나 또는 세컨드 하우스로 활용하거나 지자체로부터 지원금과 철거비를 지원받아 철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빈집 리모델링 재생사업인 희망하우스에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빈집을 갖고 계시다면 어떻게든 활용을 해서 빈집이 아닌 상태로 만들어야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컨하우스로 활용하기 위해 빈집을 개량하는 경우에 1주택자도 농촌주택개량융자 지원사업에 신청해서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활용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