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입신고 안하면 손해보는 3가지 안내

월세 전입신고 안하면 손해보는 3가지

월세로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이 적어서 전입신고를 안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업무용 오피스텔이라서 전입신고를 못하는 건가요. 경우의 수를 떠나서 월세로 이사를 갈 때 전입신고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월세 전입신고 보증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증금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나중에 보증금 반환 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항력을 갖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의 경우는 보증금이 크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필수적으로 하시곤 하는데, 월세의 경우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월세는 비교적 보증금이 적기도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나에게 큰 타격이 없다고 판단해서 하지 않는 것인데요.

보증금 액수가 크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보증금 보호"라는 말이 공식처럼 따라다니지만, 사실, 보증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민등록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떠나서 신고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 16조에 따르면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 40조에서는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 하지 않는 경우 5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월세라고 전입신고를 안한다면 위법 행위에 해당됨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불가

연말정산시 월세애 대한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혜택에서 볼 수 있듯이, 월세액의 15~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0만원 짜리 월세라면 1년이면 600만원이고, 90만원~102만원 정도의 세액공제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약 2달치의 월세를 아낄 수 있는 비용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는 필히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 그러려면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안하면 월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지역 청약 및 투표 불가

만약 무주택자로 추후 이사 지역의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전입신고 없이는 이러한 청약이나 투표권을 갖을 수 없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만 신청 가능한 청약이 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월세로 현재 무주택자인 분들이라면 추후 청약으로 내 집 마련까지도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청약이나 투표권을 받기 위해서는 월세라도 전입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월세라고 전입신고를 안하고 살게되면 추후 좋은 조건의 청약이 나와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 조건 때문에 전입신고 못하는 경우 대처 방법

오피스텔의 경우 애초에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보다는 전입신고 불가 조건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빌라보다는 오피스텔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경우에 보증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통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거용 주택이 되버리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주택자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상에 전입신고 불가 조건을 명시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곳에 월세로 들어가신다면 전입신고를 못하기 때문에 월세 보증금을 최소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