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인터넷 무료 발급 및 발급처 안내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인터넷 무료 발급 및 발급처 안내
이 글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처와 인터넷 발급 방법, 무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한 사이트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디로 가야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에서 안내해드리고 있는 곳을 찾아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쉽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왜 필요할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동산 계약이나 대출 신청시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 관계를 공식적으로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 때문에 부동산 거래에서 특히 많이 활용되곤 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자 확인과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이나 전세권등의 권리, 근저당, 매매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필히 확인해봐야하는 서류입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을 담보로한 대출이나 금융 거래시에도 부동산의 가치와 권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 소유주가 아니라도 발급 가능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소유주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자유롭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어디로 가야하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원, 등기소, 가까운 시군구청에 있는 법원용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등기소 찾기 또는 무인발급기 위치 찾기를 이용하시면 가까운 곳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지자체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검색하시면 발급 가능한 장소를 안내해주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발급과 열람 차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발급은 공공기관 제출용이며, 열람은 단순 개인 확인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공서등 제출용으로 필요하신 경우라면 종이나 전자 형태로 발급을 받아야 하며, 현재 등기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용도라면 열람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으실 때는 열람화면에서 출력하신 열람용 등기부등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한 분들은 열람이 아닌 발급하기(출력)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수수료 차이
등기부등본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방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비회원도 전화번호와 비밀번호 입력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기기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접속 후 상단 등기열람/발급 메뉴에서 부동산 항목에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출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에 필요한 부동산 검색은 간편 검색이나 소재지번, 도로명 주소, 고유번호, 지도 등으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은 24시간 365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어,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 편하신 시간에 아무때나 발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주의사항
등기부등본을 발급(열람)받을 때는 과거 권리 변동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말소사항을 포함해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사이트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무료 열람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닥집, 바로바로, 집파인과 같은 곳을 이용하시면 별도 수수료없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료 열람 횟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전에 미리 확인해보시고 무료 열람 가능 횟수 내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