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 방법 가이드

직원들의 4대보험 가입 내역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이 가능하니 아래 발급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가입자 명부란?

직장(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는 바로 이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4대보험 가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주로 일반 근로자보다는 사업주(사업장) 또는 인사관리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급받는 서류로, 보통 고용 관련 실적 증빙이나 고용 관련 지원금 신청시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급일자 기준, 현재 사업장에 소속된 직원들의 전체 명부와 4대 보험 가입 내역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어 어떻게 발급받는지 알아두시면 필요할 때 어렵지 않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 방법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한번에 발급받기 위해서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증명서 발급 메뉴를 이용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1.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2. 사업장 로그인
  3. 증명서 발급 메뉴-증명서 신청/발급 메뉴 선택
  4. 가입내역 확인서 청구 내역에 있는 사업자용 항목에서 사업장 가입자 명부 선택
  5. 사업장 정보 입력 후 신청
  6. 처리 여부가 '처리중' 에서 '출력가능' 으로 바뀌면 확인 가능(출력 및 PDF 저장 가능)

이 때, 처음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회원가입과 함께 사업자 인증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발급 시 사업장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는 오프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나,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일일이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운점이 많습니다. 때문에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확인서와 차이점

4대보험 가입자 명부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4대 보험 가입 현황을 확인하는 서류이며, 4대보험 가입확인서는 4대보험에 가입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가입자 명부는 주로 사업주 또는 인사관리부서에서 발급받는 경우가 많고, 가입확인서는 근로자 개개인이 자신의 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하거나 이직이나 대출시 필요에 의해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