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박이장 철거 비용 및 주의사항, 철거비 부담 주체 안내
붙박이장 철거 사전 주의 사항
붙박이장은 아무래도 깔끔하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방이 좁거나 노후화가 심하거나 집을 매매하는 상황에서 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붙박이장 철거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사전에 몇가지 고려해보셔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1. 바닥 마감재 재 시공 : 보통 마루 소재로 바닥 마감이 되어 있는 경우 붙박이장 밑에까지 깔려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붙박이장을 철거한다면 철거한 곳의 바닥 마감을 다시 해야 합니다.
2. 엘리베이터 이용 금액 : 일부 오피스텔의 경우 철거 후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사용시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하고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축 기본 옵션일 경우는 철거 비추천 : 신축 기본 옵션으로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었던 경우라면 철거는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붙박이장 철거는 집 매매 시 집 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철거 전에 부동산 이나 관리사무소에 미리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붙박이장 철거 비용 안내
붙박이장 철거 비용은 보통 20만원~30만원 수준으로, 한샘 붙박이장처럼 브랜드가 있다면 50만원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붙박이장 철거 비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붙박이장의 크기나 옵션, 종류, 설치 장소나 층수, 엘리베이터 사용 유무 등이 있고, 업체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 비용이 추가 비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업체 견적시 세세하게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오피스텔과 같은 곳은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요구하는 곳도 있어, 업체에 지불하는 철거비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붙박이장 철거 책임 소재 누구한테 있나
붙박이장 철거는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철거 요청을 하는 상황이 은근 많습니다. 특히 잔금까지 치뤄지고 나서 붙박이장 철거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대해 철거를 누가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법적 규제나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붙박이장 철거 책임 안내에서 볼 수 있듯이, 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는 부동산 중개인의 중재 아래 통상적으로 참고하는 기준에 따르게 되는데요.
건물 건축 시부터 설치되어 있던 붙박이장이라면 매수인이, 임의로 설치된 붙박이장이라면 매도자가 철거를 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붙박이장 철거에 대한 주체와 특약을 다룬 내용을 특으로 넣어 명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특약 사항은 법적으로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