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배관 누수 확인 방법과 누수 탐지 공사 비용 안내
보일러 배관 누수
보일러 배관 누수는 보일러의 난방관이나 온수관에서 물이 새는 것을 말한다. 누수가 육안으로 확인이 되었다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지기 전에 빠른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수 조치가 늦어질 경우 바닥이나 벽면으로 물이 스며드는 것은 물론 아랫집 천장에까지 누수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
보일러 배관 및 부품에서 발생하는 누수
보일러 배관 누수는 배관과 배관을 구성하는 부품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노후로 인해 배관에 결함이나 파손, 부식이 있을 수 있고, 배관을 연결하는 조인트나 밸브, 패킹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배관에 생긴 물리적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노후화로 인한 균열이나 마모, 온도 변화로 인한 배관 수축과 팽창, 과도한 수압으로 인한 배관손상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산소와 pH 불균형으로 인해 배관이 부식되는 경우도 있고, 배관 내부에 침전물이 축적되어 배관이 손상을 입는 경우도 문제가 된다.
물론, 이러한 물리적 화학적 원인 외에도 설치나 관리상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배관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 참고로, 보일러 배관 누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 중 하나는 보일러 아래 분배기이다.
보일러 배관 누수 확인 방법 | 물보충 에러코드
보일러 배관 누수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할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누수탐지 전문업체들은 공압검사, 열화상카메라, 청음식탐지기와 같은 장비를 통해 누수 지점을 확인하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누수 지점을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 경우 보일러 물보충 에러코드를 확인해보면 누수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보일러 물보충 에러코드는 제조사마다 다르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했을 경우 물보충 에러코드가 뜬다면 누수를 의심해봐야 한다.
먼저, 보일러의 전원을 끄고 보일러 하단 직수밸브를 잠근다. 30분 정도 기다린 후 보일러를 다시 재가동한다. 이 때 보일러가 전원이 들어가면서 아래와 같은 물보충 메시지가 뜬다면 누수일 확률이 높다.
보일러 제조사별 물보충 에러코드
국내 대표적인 보일러 제조사별 물보충 에러코드는 다음과 같다
- 린나이 : 15, 17
- 귀뚜라미 : 94, 95, 98
- 경동나비엔 : 02, 28, E2, E3
- 대우 : E1
- 롯데 : P4
보일러 배관 누수 비용
보일러 배관 누수 비용은 누수 부위와 검사 방법, 수리 부위 및 난이도, 업체 실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 때 누수 비용에는 누수 원인을 찾는 누수 탐지 비용과 문제를 해결하는 공사 비용이 포함된다.
보통 누수 탐지 비용으로 약 30~5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며, 공사 비용은 수리 방향에 따라서 달라진다. 배관 교체나 바닥 공사를 다시해야 하는 경우라면 공사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보일러 배관 누수 피해보상 보험처리
보일러 배관 누수로 인해 이웃집에 피해가 가는 경우 우리집 수리비는 물론 이웃집에 대한 피해보상까지 이어질 수 있어 경제적 손실이 커질 수 있다. 다만 이 때 타인에 대한 피해보상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일배책 보험의 경우 보통 누수사고 자기부담금은 5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나머지는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보상금액 합계가 실제 피해액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기부담금이 면제된다. 또한, 가족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일배책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누수 비용 면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피해액이 50만원 발생했을 경우 부부가 모두 일배책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부부 각각 30만원 씩 총 60만원을 보상받게 된다. 실제 피해액인 50만원보다 보상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이 면제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누수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되며, 우리집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보험으로 보상이 어렵다.
아파트 보일러 배관 누수 하자보수 청구
아파트 준공 후 3년 이내라면 보일러 배관 누수 문제를 시공사에 하자보수 요청할 수 있다. 시공사는 하자보수 요청 시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보수공사를 완료해야 하며, 입주 예정자에게 하자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참고로, 배관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으로, 세대 내부에서 발생한 배관 누수 문제는 입주일로부터 계산한다. 시공사 하자보수 청구 방법은 누수 부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하자 상태를 상세히 기록한 후 관리사무소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직접 시공사에 요청을 하면 된다.